202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감액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 이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기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 63세까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과연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감액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며, 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감액되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2025년 기준 월평균 3,089,062원 이하)
조기수령 감액 기준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월 0.5%)
- 최대 5년 앞당기면 총 30% 감액
예시
-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경우,
- 1년 조기 수령 시 → 94만 원 지급
- 3년 조기 수령 시 → 82만 원 지급
- 5년 조기 수령 시 → 70만 원 지급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조기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출생 연도정상 수급 연령조기 수령 가능 연령
~1952년생 | 60세 | 55세부터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1969년생~ | 65세 | 60세부터 |
국민연금 연기제도란?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연기연금 증액 기준
- 1년 연기 → 연금액 7.2% 증가
- 3년 연기 → 연금액 21.6% 증가
- 5년 연기 → 연금액 36% 증가
예시
-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경우,
- 1년 연기 시 → 107만 2천 원 지급
- 3년 연기 시 → 121만 6천 원 지급
- 5년 연기 시 → 136만 원 지급
➡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연금 신청 방법
조기 노령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전화 상담(국민연금공단 1355) 후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 소득증명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연기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기 신청 가능
- 연기 신청 후 언제든지 연금 수령 개시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현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평생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연기하는 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건강이 좋지 않아 장수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연금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경우
-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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