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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방안

Money_10 2024. 8.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마련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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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며,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거안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 공공임대 제공: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주 지원: 피해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거나, 거주 기간 동안 지원받은 임대료를 차감한 후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 피해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도 선택권을 부여하여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2.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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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포함: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피해자 인정 범위 확장: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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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세부 사항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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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과 범위가 확대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지원 방법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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